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반려견과 캠핑

     
    가을은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반려견 동반 여행의 즐거움을 알아보고 국립으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 정보와 입장 기준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견 동반 가을 여행의 즐거움

    여름의 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는 반려견과 휴양림으로 여행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선택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은 나뭇잎이 붉고 노란색으로 단풍 드는 계절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아름다운 산과 들의 경치를 즐기며 산책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는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데 특히 털이 많은 반려견은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덥지 않은 가을에 여행 가는 것은 반려견에도 좋습니다. 넓고 탁 틔인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고 산책할 수 있어 보호자도 반려견도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람과 반려견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휴양림에서는 다른 반려견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 반려견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은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가을에 반려견과 휴양림으로 가는 것은 건강적인 측면 정서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양을 줍니다.

     

    2. 국립으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 정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 휴양림은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견 동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립으로 운영하는 휴양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숲 속수련장 5동 12실이 있고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합니다.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립화천숲 속야영장(강원 화천군 간동면 배후령길 1144) 오토캠핑장 01~04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 : 산림문화휴양관 1동 7실(폴라리스, 고추잠자리, 카시오피아, 북두칠성, 반딧불이, 오리온, 장수하늘소)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상시 운영됩니다. 제2야영장 9면은 4월부터 10월에 운영하며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립김천숲 속야영장(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길 865) 야영장 15면으로 (노지야영장 11면, 데크야영장 4면)으로 이루어지며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숲 속의 집 1실과 연립동 2실(자귀나무 A, 자귀나무, B편백나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객실로 지정되어 있고 미리 예약한 사용자만이 반려견과 이용할 수 있고 당일 입장하거나 반려견객실이 아닌 일반 시설물 사용자는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산음, 검마산휴양림은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므로 이용가능)

     

    3. 반려견과 자연휴양림 입장 기준 및 주의 사항

    소형견 또는 중형견으로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6인실 미만은 2마리 이하, 6인실 아상은 3마리 이하이며 입장객 1인당 1마리 가능합니다. 광견병(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 완료하고 질병이 있거나 발정 혹은 생리 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반려견은 입장 불가합니다. 예방 접종 확인서를 확인하니 필히 지참하고 가도록 합니다. 반려동물등록 완료해야 하며 15kg 초과 중, 대형견이거나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아메리칸스태퍼드셔‧스테퍼드셔불 테리어는 입장객 및 다른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입장 불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반려견이 함께 입장할 경우 성인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찰견등은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합니다. 휴양림 내에서는 놀이시설 및 객실 외에서는 목줄을 2m 이내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니거나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다른 견주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의 반려견을 잘 관리하는 것은 즐거운 여행의 필 수 조건입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배변봉투는 필수로 지참하고 본인의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치우도록 합니다. (미 이행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