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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각하, 인용 뜻과 차이점 완벽 정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 개념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검토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임금체불 소송을 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2.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기한 초과로 인해 소송이 각하

     

    3. 인용(認容)이란?

     

    인용은 법원이 원고 또는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부당해고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인용

     

    4. 기각 vs. 각하 차이점 정리

     

    구분 기각 각하
    의미 법원 심리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종료
    법원의 심리 여부 심리를 진행함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5. FAQ

     

    Q1. 기각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각한 이유를 보완해야 합니다.

     

    Q2. 각하된 사건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 초과로 각하되었다면 기한 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인용된 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인용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법적 용어인 기각, 각하, 인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